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
제3조(사업구역) 속초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일 한다)의 사업규역은 속초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속초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속초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속초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게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1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이를 보증하는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에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3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 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속초시가 발행하는 속초공보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속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1034호)
는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