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한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지방자치법」제133조,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장흥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진흥협의회"라 함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적립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군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회장은 전라남도장흥교육청교육장이 된다.
③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 장흥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장흥군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체육단체 등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8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스포츠산업담당이 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02. 7. 29,
②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7. 3. 6〉
②군수는 기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스포츠산업담당으로 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02.
7. 29, 2003. 12. 19, 2008. 1. 28〉
제1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운용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은 제3조에 의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31, 2007. 3. 6〉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 12. 31,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3. 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12. 31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1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