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12. 31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1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