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3마리 이하의 가축류(닭, 오리, 개를 제외함)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가축사육자 의무)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유지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규정에 의한 개 사육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