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된 것
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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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총무국 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4-85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01월 23일 |
1 /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O「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내용 - 공고명 :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4. 1. 23. ~ 2. 11.(20일간) -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붙임 : 1.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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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