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비서실장과 비서는 제외한다. <개정 98. 9. 26 조례240>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 11. 30 조례310>
1. 주민복지과장 <개정 08. 8. 13 조례599>
8. 한센병관리사 <개정 02. 4. 11 조례402>
10. 농기계교육교관 <개정 99. 11. 30 조례310>
13. 보건위생감시원 <개정 99. 11. 30 조례310>
14. 생활체육지도사 <개정 02. 4. 11 조례402>
15. 수영장관리요원 [신설 01. 2. 26 조례366]
16. 홍보연구원 [신설 03. 3. 10 조례43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6 조례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5 조례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30 조례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2. 26 조례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4. 11 조례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3. 10 조례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