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제외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요
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95.09.16>
②법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단서 삭제 96.06.03>
④영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
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6.06.03, 98.04.16, 99.01.13, 99.12.24>
⑤영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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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장학금을 받고 졸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별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개정 9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