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2023년 7월 27일<br/>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