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17.>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 적립금은 2002년부터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제4조(기금의 조성) 10억원 이상을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②제3조제2호의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청사 정비기금 및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차입
제4조(기금의 조성) 금 한도액으로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4.12.1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영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산하에 기금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
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1.12.1 조례629>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1 조례 제989호>(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⑦까지 생략
⑧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2013. 9. 25 조례 제1034호>(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 · 생략
부 칙 <2014. 12. 17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