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제4조(융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개인·기관·단체
제5조(융자신청) ①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자는 거주지 읍·면장, 자활후견기관장의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7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자금 대여) ①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3조제5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무주택 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융자금 상환이전에는 재차 융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지원 할수 있다.
제9조(융자금상환독촉 및 일시상환) ①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자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융자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4.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사업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차가 있을때에는 3%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자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12조(특별회계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기타경비로 한다.
제14조(예비비)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16조(감면조치 등)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자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상황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폐지)
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조례 제1000호 1986.11.10)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화순군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
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화순군저소득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