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89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
남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1.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09.11.27)
2. 법 제82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군 귀속금(개정 09.11.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해남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 주민생활지원과장(개정 2007.1.3)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09.11.27)
④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
문성을 지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09.11.27)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09.11.27)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09.11.27)
⑦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09.11.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09.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09.11.27)
③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09.11.27)
제10조(융자사업) 군수는 해남군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09.11.27)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신설 09.11.27)
②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09.11.27)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①업소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고 1년
②이율은 연 5% 이하로 한다.(개정 09.11.27)
제13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