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04. 7. 9 조례1743호 신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조1955)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조1955)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8.3 조1955)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그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중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16조의2(토요휴무제) 제16조의2(토요휴무제)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조195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06.27)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 / 12월 X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범위안에
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
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필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별검사, 소집, 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02.06.27)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 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9.8.3 조1955)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
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
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제 2009.8.3 조1955)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표창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아상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⑦소속기관의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삭제 2009.8.3 조1955)
⑧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수 있다. (삭제 2009.8.3 조1955)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 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⑩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9.8.3 조1955)
⑫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같
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9.8.3 조1955)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우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조1955)
제25조의2(국외여행)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제26조의 2(겸직허가) 제26조의 2(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 조1955)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의 2(정치적행위) 제27조의 2(정치적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저엥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을 말한다. (개정 2009.8.3 조1955)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②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엇 특정후 보자를 지지 또
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 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준용) 삭제 (2009.8.3 조1955)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4.05.01 조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4.07.15 조82)
이 조례는 1964뇬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7.12.20 조138)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10.01 조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06.01 조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28 조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5.02 조53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무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1974.02.18 조례제64조)는 이 조레시행과동시 폐지한다.
부 칙(1981.06.30 조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4.27 조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19 조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8 조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1.01 조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31 조1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10 조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01 조1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01 조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31 조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4.14 조1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04 조1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7.11 조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07 조1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0.03.20 조1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조16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6.27 조1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조1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1
항은 2004년7월1일부터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3 조19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