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수당지급신청기간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수당지급신청기간개시일 이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
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
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1983.02.21. 규칙347]
제3조(수당지급신청) 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②수당지급신청기간이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
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년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
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
③수당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 봉급액
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신설 1983.02.21. 규칙347]
제5조(심사대상) ①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②수당지급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
제6조(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의 우선순위
는 동규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
②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2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③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2호의 장기근속공무원의 구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재직연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실제 근무연수가 오래된 자를 우선
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④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제7조(수당지급절차) ①수당은 군수가 지급한다. <개정 1983.12.30. 규칙353>
②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지급장소·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수령권 승계) ①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②유족의 범위·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제9조 삭 제 <개정 1983.02.21. 규칙347>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결과 보고) ①군수는 수당지급신청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기간종료일
로부터 3일이내에, 수당지급결과(별지제3호서식)는 지급일로부터 7일이내에 도지사 경유 행정자치부장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2.21 규칙3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규칙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12 규칙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