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
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
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하는 자에게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②점용료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
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
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
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
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
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
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②"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
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
②도로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
를 할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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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1.09 조례제1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3.15 조례제1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10.16 조례제1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 별표 1]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