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장수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수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동법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군금고에 의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
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장수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
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장수군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세입
·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
다.
부 칙(2005.07.01 조례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