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군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등 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내부청소를 이행하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처리) ①군수는 장수군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와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분뇨의 수집·운반은 분뇨등 수집·운반업자(이하 "분뇨등관련영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5조(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군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행규칙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이루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퇴비화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군수는 장수군내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허가대상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축산폐수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탁처리 계약 체결) 축산폐수를 제6조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전량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 군수는 제7조에 의하여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축산폐수배출시설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군수의 승인을얻어 자체 보유 차량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제9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 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저장조 설치 등) ①군수는 축산폐수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장조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주민생활 환경의 청결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애완용·실험 및 연구등 기타는 가축 종류별 5두이하 사육시
제12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군수는 소음·해충·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건강과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및 위해의 제거 등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축사의 이전명령을 명하고자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분뇨등 관련영업 허가) ①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및 축산폐수 발생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업무상 필요할 경우 허가업체에 대하여인력·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 및 폐수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익 증진·공중위생 청결유지를위하여 다음 각호의 항을 년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실적보고) 분뇨등 관련영업자는 정화조 청소 및 분뇨·축산폐수수거 실적 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법 제18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1. 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 수수료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과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수거하는 때에는분뇨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처리시설 사용료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축산폐수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수집·운반·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수거 수수료에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17조(수수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8조(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및 축산폐수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처리시설 사용료는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축산폐수 자가운반자의 경우 제5항제2호 방법으로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축산폐수 및 정화조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 및 축산폐수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
2. 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군수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처리시설사용전표를 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시설을 사용하는자는 분뇨 및 축산폐수 투입시 처리시설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은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일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사용료를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시설 사용료를 분뇨등 관련영업자에게 감면할수 있다.
제20조(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 질문 검사권) ①관계공무원은 처리시설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 물건등의 제출을명할 수 있다.
②분뇨등 관련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제22조 삭제
제23조(대행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분뇨등 관련 영업을 하게 할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 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
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처리시설 사용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가축사육금지조례(장수군조례제921호,
1986. 8. 16)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장수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 및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를 "
제42조"로 한다.
별표 1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란 및 (주) 제5호·제6
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1.08.16 조례제15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2.10.01 조례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