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제2조(기능) ①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 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장수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의료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 포함)과 위촉직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명단을 군보와 장수군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는 등 각
③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 예산과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5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