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자 및 관리자 지정) ①군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총괄자"라 한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관리자"라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
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다만, 군 본청사
용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2.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의회사무과장 [신설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신설 1994.10.11. 규칙0700]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자가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자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
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②총괄자는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
③총괄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
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
④총괄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⑤총괄자는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여, 이 경우 관리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②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
③관리자는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
④관리자는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
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⑥관리자는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서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
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자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제10조(화재보고) ①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제12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
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제13조(매각신청) 관리자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관리자는 행정재산 및 보
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
회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②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결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
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
제18조의2(가산금) ①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
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제19조(인수·인계) 군수가 총괄자 및 당해재산의 관리자가 변동이 있
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
하는 관리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②관리자가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제21조(매수신청) ①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
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
②총괄자는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관리자가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
축·철거·이전 또는 모형변경을 용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
정리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 조제) ①총괄자 및 관리자는 총괄 또는 관리에 속
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
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
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
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의 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22. 규칙
②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
제25조(증·감 이종보고) ①관리자는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
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0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현재로 집
③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제26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자와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관리자는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및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11. 규칙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자 및 관리자는 "별지 제22호서식"
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저조서) 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제33조(청사관리) ①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
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제28호서식)를 재무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장수군관사관리규칙(1976. 1. 4 규칙 제212호)과 장수군
청사규칙(1980. 9. 18 규칙 제320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군유재산관리(제120조 내지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1988.06.18 규칙제04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제12호
서식 ”(취득승인신청서)·“별지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별지제
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제15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
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1989.07.24 규칙제0522호)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28 규칙제0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26 규칙제0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11 규칙제0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4.22 규칙제0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5 규칙제0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5 규칙제0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