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단,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663호, 2004.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