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영암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 11, 2002. 3. 21, 2007. 1. 11, 2009. 3. 24)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 1. 11, 2005. 5. 26, 2009. 12. 31)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8. 5. 20, 1999. 12. 31, 2000. 8. 24, 2001. 1. 11, 2003. 5. 19, 2003. 10. 23, 2005. 1. 13, 2007. 1. 11, 2009. 3.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신설 1998. 5. 20), (개정 2001. 1. 11, 2006. 4. 13, 2009. 3. 24)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신설 2006. 4. 13)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신설 2006. 4. 13)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06. 4. 13)
2.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신설 1998. 5. 20)
3.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신설 1998. 5. 20)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8. 5. 20)(개정 2003. 12. 29, 2009. 3. 24)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2003. 12. 29)
4.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신설 1998. 5. 20)
제4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8. 5. 20, 1999. 3. 18, 1999. 12. 31, 2001. 1. 11, 2003. 5. 19, 2005. 1. 13, 2009. 3.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신설 1998. 5. 20), (개정 2001. 1. 11, 2006. 4. 13, 2009. 3. 24)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신설 2006. 4. 13)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신설 2006. 4. 13)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06. 4. 13)
2.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신설 1998. 5. 20)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신설 1998. 5. 2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 12. 29, 2009. 3. 24)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2003. 12. 29)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 3. 21, 2005. 5. 26, 2009. 12. 31)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 12. 29, 2005. 5. 26)
제7조의3(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7조의3(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본조신설 2008. 3. 24](개정 2009. 12. 31, 2010. 5. 17)
제8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 11, 2005. 5. 26, 2009. 3. 24)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03. 12. 29)
3.「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4.「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 1. 11, 2005. 5. 26, 2009. 3. 24, 2009. 12. 31)
1.「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 5. 19, 2005. 5. 26, 2009. 3. 24, 2009. 12. 31)
제12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12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신설 1999. 3. 18, 2001. 1. 11, 2003. 12. 29, 2005. 5. 26, 2009. 12. 31)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 (삭제 2009. 12. 31) 제15조 (삭제 2009. 12. 31)
제17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개정 2007. 12. 28, 2009. 12. 31)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제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11, 2003. 5. 19, 2005. 5. 26, 2007. 1. 11)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신설 2001. 1. 11)(단서삭제 2009. 12. 31)(개정 2003. 5. 19, 2005. 5. 26, 2006. 4. 13)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3. 5. 19, 2005. 5. 26, 2009. 3. 24, 2009. 12. 31)
1.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11, 2005. 5. 26, 2009. 3. 24)
2.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11, 2009. 3. 24)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 11, 2005. 5. 26, 2007. 1. 11, 2009. 3. 24, 2009. 12. 31, 2010. 5. 17)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개정 2005. 5. 26, 2009. 3. 24, 2009. 12. 31, 2010. 5. 17)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개정 2005. 5. 26, 2009. 12. 31, 2010. 5. 17)
제23조의10(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23조의10(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5. 17)
제24조 제24조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 5. 26) 2(삭제 2009. 3. 24)
제2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3(삭제 2009. 3. 24) 제27조의3(삭제 2009. 3. 24)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8. 5. 20 조15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8. 8. 14 조15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3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 3. 18 조15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1 조1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8. 24 조1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11 조16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5조(감면신청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8. 9 조166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3. 21 조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23 조17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2004.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9 조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 13 조1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5. 26 조1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9. 8 조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 4. 13 조1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 11 조1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7 조18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0. 27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9. 3. 24 조1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 12. 31 조19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 5. 17 조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23조의10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