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
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개정 2001. 1. 11, 2002. 3. 21, 2007. 1. 11)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
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
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 1. 11, 2005. 5. 26)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 내지 7급,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
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
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8. 5. 20, 1999. 12. 31, 2000. 8. 24, 2001. 1. 11, 2003. 5.
19, 2003. 10. 23, 2005. 1. 13, 2007. 1. 11)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신설 1998. 5. 20), (개정 2001. 1. 11, 2006. 4. 13)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신설 2006. 4. 13)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
2.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신설 1998. 5. 20)
3.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신설 1998. 5. 2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
로본다.(신설 1998. 5. 20, 2003. 12. 29)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정 2003. 12. 29)
4.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신설 1998. 5. 20)
제4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
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
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
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
청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
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
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8. 5. 20, 1999. 3. 18, 1999. 12. 31, 2001. 1. 11, 2003.
제4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신설 1998. 5. 20), (개정 2001. 1. 11, 2006. 4. 13)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신설 2006. 4. 13)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
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
2.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신설 1998. 5. 20)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신설 1998. 5. 2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
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2.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
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 3. 21, 2005. 5. 26)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
(개정 2003. 12. 29, 2005. 5. 26)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
한다.(개정 2003. 5. 19, 2003. 12. 29, 2005. 5. 26)
제8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 11, 2005. 5. 26)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3.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03. 12. 29)
6.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한다.(개정 1999. 12. 31, 2002. 3. 21, 2005. 5. 26)
1.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2.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 2003. 12. 29, 2005. 5. 26)
3.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신설 2002. 3. 21,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
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 1. 11, 2005. 5. 26)
1.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4.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
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한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
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 5. 19, 2005. 5. 26)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
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
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
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5. 26, 2006. 4. 13)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
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
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5. 26, 2006. 4. 13)
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
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
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
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신설 2005. 5. 26)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
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신설 2005. 5. 26)(개정 2006. 4. 13)
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신
제12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
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
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
를 적용한다.(신설 1999. 3. 18, 2001. 1. 11, 2003. 12. 29, 2005. 5. 26)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
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
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에 50
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02. 3. 21, 2003. 5. 19, 2005. 5. 26)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
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
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
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자를 포함 한다) 및 동법제28
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
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개정 1999. 12. 31, 2001. 1. 11, 2003. 12. 29, 2005. 5. 26)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규정에 의한 마을
회등 주민공동체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세한다.(개정
제15조 (삭제 1999. 12. 31) 제16조 (삭제 1999. 12. 31)
제17조의1(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
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
제17조의1(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희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7조의1(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
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
당부분에 대하여는 제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11, 2003. 5.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신설 2001. 1. 11)(개정 2003. 5. 19, 2005. 5. 26, 2006. 4. 13)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
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3. 5. 19, 2005. 5. 26)
1.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11, 2005. 5. 26)
2.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
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 1.
제20조(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
사(산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
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 11, 2005. 5. 26, 2007. 1. 11)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일 경감한다. (개정 2001. 1. 11, 2005. 5. 26, 2006. 4. 13)
제23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
다.(신설 1999. 3. 18), (개정 1999. 12. 31) (개정 2002. 3. 21, 2003. 12. 29)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실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
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
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
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1999. 12. 31, 2003. 12. 29, 2005. 5. 26, 2006. 4.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1999. 12. 31, 2003.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신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
감한다.(신설 2003. 12. 29, 2005. 5. 26)
제23조의4(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
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최
초로 성립하는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1999. 3. 18), (개정
제23조의 5(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
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
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신설 1999. 12. 31), (개정 2001. 1. 11, 2002. 3. 21, 2003.
5. 19, 2003. 12. 29, 2005. 5. 26, 2006. 4. 13)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
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간 100분의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12. 29, 2005. 5. 26)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역보전권역에서 수
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제산세를 최초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12. 29, 2005. 5. 26)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
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
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개정 2003. 12.
제23조의 6(벤처기업육성촉진지역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제23조의 7(농업기반공사에대한 사업소세 면제) (삭제 2007. 1. 11)
제23조의 8(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
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
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
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
제24조1(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
의 과세 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신설 2005. 1. 13)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암군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
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의 1(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
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신설 2005. 5. 26)
제27조의 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가 상
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8. 5. 20 조15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8. 8. 14 조15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3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 3. 18 조15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1 조1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8. 24 조1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11 조16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5조(감면신청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감
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8. 9 조166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되었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3. 21 조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23 조17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
정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2004.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9 조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 13 조1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5. 26 조1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9. 8 조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 4. 13 조1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 11 조11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