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를 신설함
공고(공포)명 |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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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영암군 | 부서 | 부서 기획행정국 세무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영암군 공고 제2024-299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2월 15일 |
2 /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 2024년 2월 15일<br/><br/> 영 암 군 수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의견제출서]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