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세할 군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군수
제4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와 목적세는 지방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9. 25)
제5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세부과·징수규칙(이
제7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
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8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
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
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
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
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군세심의위원회 등)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심의위원회
②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
③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④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부위
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
⑥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 사무의 위임규칙으로 정하여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
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500천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개정
제13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
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
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만료되기 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기한의 연장
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
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제15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
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
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
제17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
제18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담당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
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 통지(제2차 납세의무
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8조의2(물납)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신청을 받아 군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영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의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9. 3. 18)
제18조의3(분납)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
11조의5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
제19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
제20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
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
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2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개정 1999. 7. 3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
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
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
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
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제23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
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
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군수
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
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
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 11)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
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
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9. 12. 31)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
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1999. 12. 31)
제24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
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
부터 60일 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 4.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 하여야 하
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 12. 31)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
를 하는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
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 12. 31)
제25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
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
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제
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05.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한 때에는 법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
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 5. 26)
제2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
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 5. 26)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5. 26)
제29조(세율)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29조(세율)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9조(세율)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29조(세율)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29조(세율) 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9조(세율)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9조(세율) 가. 법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9조(세율) 나. 가목이외의 주택
제29조(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9조(세율) 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29조(세율) 나. 가목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
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
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개정 2005. 5. 26)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4. 13)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4(징수방법 등) ①재산세는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
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영암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신설 2005. 5. 26)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개정 2005. 5. 26)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신설 2005. 5. 26)
5.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 2005. 5. 26)
7.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개정 2005. 5. 26)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개정 2005. 5. 26)
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제32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 5. 26)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개정 2005. 5. 26)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개정 2005. 5. 26)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개정 2005. 5. 26)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개정 2005.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05. 5. 26)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
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6)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때(개정 2005. 5. 26)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개정 2005. 5. 26)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2005. 5. 26)
6.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 2005. 5. 26)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
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
제38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납세의무자) (신설 2002. 3. 21)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6. 4. 13)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승용자동차(개정 1999. 3. 18, 2001. 1. 11, 2005. 5. 26)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1,600씨씨이하 18 원 1,000씨씨이하 100 원
2,000씨씨이하 19 원 1,600씨씨이하 140 원
2,500씨씨이하 19 원 2,000씨씨이하 200 원
2,500씨씨초과 24 원 2,000씨씨초과 220 원
제1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
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규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
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2)
대 형 일 반 버 스 42,000 원 115,000 원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
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킬로그램이하 6,600 원 28,500 원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2,000킬로그램이하 9,600 원 34,500 원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3,000킬로그램이하 13,500 원 48,000 원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4,000킬로그램이하 18,000 원 63,000 원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5,000킬로그램이하 22,500 원 79,500 원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8,000킬로그램이하 36,000 원 130,500 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 원 157,500 원
대 형 특 수 버 스 36,000 원 157,500 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
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
업용" 이라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
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
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
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 1. 11)
제 1 기 분 1. 1 ~ 6. 30 6. 16 ~ 6. 30
제 2 기 분 7. 1 ~ 12. 31 12. 16 ~ 12. 3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신설 2006. 4. 13)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신설 2006. 4.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신설 2006. 4. 13)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
음 각호의 기간중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
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9. 3. 18)
1.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신설 1999. 3. 18)
2.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신설 1999. 3. 18)
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신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
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
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
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 12. 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
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
제42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
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
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신설
제42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신설 1999.
12. 31, 개정 2001. 1. 11, 2005.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1. 1. 11)
제42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2.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2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군수에게 송금하여야 한다.(신설 1999. 12. 31)
②군수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
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1)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
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
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개정 2001. 1. 11)
제47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
요경비를 공제한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 1. 11)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
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
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6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제48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99. 12. 31)(개정 2001. 1. 11)
제48조(세율) <과세표준> <세율>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1)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1)
제51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
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제52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②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1)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1. 1. 11)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군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1)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 1. 11)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1.
제54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5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
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
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
제56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7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개정 2006. 4. 13)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개정 2006. 4. 13)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개정 2006. 4. 13)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개정 2006. 4. 13)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개정 2006. 4. 13)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개정 2006. 4. 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
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5. 5. 26)
제5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9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
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1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
제62조(신고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
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
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군의 특별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
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
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④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
제63조(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
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5.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
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제64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
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7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
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
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
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
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
제71조(가산세) 군수는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
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제72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 하여야 한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삭제 2005. 5. 26) 제74조(삭제 2005. 5. 26)
제85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6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 하여야 한
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신설 2005. 5. 26)
5.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 2005. 5. 26)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6)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
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
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 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
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
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
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
제91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
을 적용한 가액이 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개정 2005. 5. 26)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5. 26)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
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4. 13)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5. 5. 26)
제93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 5. 26)
제9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
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 5. 26)
제95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
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6)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 2005. 5. 26)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개정 2005. 5. 26)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 5. 26)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 5. 26)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2005. 5. 26)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 5. 26)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5. 26)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5. 26)
제96조(과세대장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등
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6)
제97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
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
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
제9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9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제100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납부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제101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
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
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 3. 18 조155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 7. 31 조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12. 31 조1608, 2001. 1. 11 조1650)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
이 2001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
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
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
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을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
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 9. 25 조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 11 조1650)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1항제1호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
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 8. 9 조166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2. 3. 21 조 1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5. 5. 26 조 1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43조 내지 제53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편 재무 제1장 세무 영암군세감면조례
부 칙 (개정 2006. 4. 13 조1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
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제4편 재무 제1장 세무 영암군세감면조례
제4편 재무 제1장 세무 영암군세감면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