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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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장성군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장성군 공고 제2024-408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4월 15일 |
1 /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0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2024. 1. 1.) 내용 반영<br/>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세액 기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함<br/><br/><br/>0 주요 내용<br/> -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5조제1항)<br/><br/>3. 관련 법령 | |||
첨부파일1 |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