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영영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3호 규정에 의한 125제곱미터 이상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업장을
3. "음식물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
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
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1. 음식물류 폐기물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 또는 용기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음식물류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
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류 폐기물
을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
2. 스스로 감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
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
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하는
다.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
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명령을 받
은 자 또는 사업장은 개선 기간내에 개선 완료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고 시장은 개선완료 이행보고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
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
⑤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삭제2006.01.31.>
③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도록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
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 할 수 있다.
②소형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③소형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위탁징수(일괄납부)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 및 위탁
제13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
②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
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
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
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
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시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
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
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