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8.)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5.1.10)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05 . 1. 10)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1. 1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개정 95. 8. 4)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개정 95. 8. 4)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신설 95. 8. 4)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 4. 18)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9. 12. 8.)
②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특정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신설 96. 5. 20, 개정 2005. 1. 10)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6. 29)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95. 8. 4, 97. 1. 14, 97. 4. 9, 2002. 1. 12, 2005. 1. 10, 2008. 12. 29)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8. 4)
②임용권자 또는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8. 4)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 2. 29)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5. 8. 4)(개정 96. 2. 29)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 8. 4) (개정 96. 2. 29)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98. 6. 29, 99. 6. 22, 2009. 12. 8.)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1. 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신설 2005. 1. 10)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신설 2005. 1. 10)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5. 8. 4)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5. 8. 4)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 6. 2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신설 95. 8. 4)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5. 6. 16. 2009. 12. 8.)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단서 삭제 96. 5. 20)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6. 5. 20, 98. 9. 14, 99. 4. 3, 2002. 1. 12, 2007.7.24., 2009. 12. 8.)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 12. 8.)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 대 학 졸 업 자 :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6급, 7급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 8급, 연구사, 기능직 7급, 8급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기능직 9급 이하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후단삭제 98. 6. 29, 개정 2009. 12. 8.)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 12. 8.)
⑧(개정 95. 8. 4) (삭제 2005. 1. 10)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2007.7.24 단서조항 신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 8. 4, 2009. 12. 8.)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9. 12. 8.)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09.1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95. 8. 4)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 8. 4, 2009.12.8)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5. 6. 16)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2009. 12. 8.)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 12. 8.)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 8. 4, 2009. 12. 8.)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8.)
제22조의2(삭제 99. 9. 1) 제22조의2(삭제 99. 9. 1)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6. 5. 20, 2002. 1. 12. 2009. 1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 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96. 5. 20)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단서조항 신설2007.7.24.)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전면개정 2007.7.24.)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8.)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09. 12. 8.)
제27조의3(삭제 95. 8. 4) 제27조의3(삭제 95. 8. 4)
제29조(삭제 99. 4. 3) 제29조(삭제 99. 4. 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5. 2. 1부로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5.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곡성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 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평정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73. 6. 10 규1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6. 2 규1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3. 23 규1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4. 1 규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7. 12 규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11. 13 규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31 규1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2. 18 규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14 규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3 규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6. 6. 29 규2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들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 칙(76. 9. 20 규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5. 10 규2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77. 6. 2 규2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은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 칙(78. 3. 10 규2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이며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기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0. 9. 11 규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그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80. 9. 11 규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12. 4 규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8. 17 규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 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 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82. 9. 8 규3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82. 9. 13 규379)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규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전에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5. 3. 7 규4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6급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교과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6. 4. 4 규4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86. 12. 2 규472)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 31 규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88. 10. 11 규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22 규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의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연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90. 6. 19 규5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90. 7. 23 규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6 규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6. 28 규6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7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91. 7. 1 규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91. 9. 25 규6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4. 3 규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11 규6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23 규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2. 4 규6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8. 7 규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6. 16 규7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 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6. 8. 4 규7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96. 2. 29 규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5. 20 규7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 14 규7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7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며, 9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4.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경우 1997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9.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