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 적립금은 2002년부터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제4조(기금의 조성) 10억원 이상을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②제3조제2호의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청사 정비기금 및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차입
제4조(기금의 조성) 금 한도액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영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산하에 기금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
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1.12.1 조례629>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1 조례 제989호>(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⑦까지 생략
⑧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2013. 9. 25 조례 제1034호>(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