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지난 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지난 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 (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의 "을" 의 취득을 말한다):징수 세액의 100분의10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 한 자: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지급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한다.
제4조(대장갖춤) ① 읍·면은 전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과 "숨은세원발굴 과징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장은 매 분기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306, 419, 716, 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