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말부터 0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말부터 0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 (미등기 취득이란 함은"을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 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 의 취득을 말한다):징수세액의 100분의10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0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된 지방세원을 포착부과한 자: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지급한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 읍·면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및 "숨은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 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장은 매 분기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306, 419, 716, 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