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6.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4%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군 과장급 공무원 2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 예산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인,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 이내로 하며 군수가 임명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보조금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제9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
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1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제13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보조금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군수에게 지체없이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