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별표 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분쇄·압축에 의한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비역의 지정등)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하고 공고한 지역은[별표1]이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제15조제1항과 영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자.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농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일로부터 7일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 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 쓰레기가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즉시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 쓰레기봉투 및 전용수서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일반용쓰레기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색상은 일반용쓰레기봉투와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규격및두께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용도 주의사항, 군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읍·면장이 공급한다
② 읍·면장은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음식물쓰레기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는 예산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제8조제2항[별표5]를 준용하며 배출지역주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직접구입 사용하여야하며,판매업자에게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에 당해년도 자립도를 적용한 판매금액의 9퍼센트 범위안에서 판매 이윤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10ℓ기준으로 읍 면장이 무료로 배부할 수 있으나,일반용쓰레기봉투와 합계하여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봉투팜매소 지정 및 취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소의 지정및 취소는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의거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것으로 간주하고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감량처리 할 때에는 감량화할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관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할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4]의 산출기준으로 정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고시한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와 [별표5]의 서식에 의하여 협약하여 부과및 징수를 위탁하되 5퍼센트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농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수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투자추진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징수방법) ①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하여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공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관매소 납품가격만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고지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월별로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한다.
제18조(수수료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현장 확인으로 위반행위가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통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며,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 취소 및 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⑨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관련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군 폐기물등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지정등 홍보에 관한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준수사항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6호, 1999.08.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사용은 음식물자원화 시설등의 설치운영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중전의 예산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한 위탁징수협약체결한 것은 이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0호, 2007.06.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예산군 환경보호과”를 “예산군 환경과”로 한다.
부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