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단체 |
전남 장흥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19-356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05월 29일 |
1 /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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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