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중 음
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
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08. 3. 21 조례579>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9조
의2제2호의 경우「식품위생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다방·과자점 및 음
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08. 3. 21 조례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
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
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
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08. 3. 21 조례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
7. "물기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여과과정 없이 쓰레
기규격봉투에 담음으로 인하여 봉투에 물이 고여 있거나 봉투에서 물이 흐르
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
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
제4조(생활폐기물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
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힝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
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
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
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
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
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03. 3. 10 조례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
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
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
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3.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08. 3. 21 조례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폐
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
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08. 3.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④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
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⑤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 ①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별도로 구분하여 "별표 2"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
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08. 3. 21 조례579>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
를 달리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
④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 등은「김제시 폐
기물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은 크기·용량 등을 현실에 맞게 별
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08. 3. 21 조례579>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
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
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08. 3. 2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
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
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08. 3. 21 조례579>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
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08. 3. 21 조례579>
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
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8. 3. 21
③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관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납으로 납부개시일 7일 전까지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
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
③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류폐기물배
출자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중
간처리업자,「사료관리법」제8조 및「비료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
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는 위탁 재
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
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투자 추진 및 음
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
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게 실제 처리비용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8. 3. 21 조례579>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및「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
료 부과·징수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제14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
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08. 3. 21 조례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투기단속 <개정 08. 3. 21 조례
2.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지도 <개정
3. 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지도 <개정 08. 3. 21 조례579>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
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
이행계획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9>
부 칙 <99. 6. 5 조례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3. 10 조례4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12. 30 조례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3. 21 조례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