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
서「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5항ㆍ「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신축ㆍ변경 또
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
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
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 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
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
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5. 7 조례191>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
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
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
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주택만을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
상복합용 건물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00. 2. 19 조례321]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75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
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에, 그 이후연도분을 당해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징수법」
및「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08. 11. 24 조례606>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제40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
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5. 7 조례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 1. 19 조례3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
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08. 11. 24 조례6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
과하는 점용료부터 이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