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임용전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 이
③제1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조1666호)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면직 및징계를 행하는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자는 당해 직위에
③제2항의 임용 자격기주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경
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무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개정1999.3.15)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진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약식명령이 청구된자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복직일전일까진, 휴직기간으로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 공무원이 제11조 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
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간내 휴
직자 상당계급에 최최의 결원이 발생 된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정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
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연령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조례 시행당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근무상한 연령이 초과된자는 1985년 12월 31일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5.11.01 조1007)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11월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1985. 11. 01 조1007)
부 칙(1985.11.01 조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30 조1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3.15 조156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 중 제8조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19.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되는자는 1999년 9월30일
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 상한 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 ㆍ 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
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31 조1666)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