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공공디자인의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디자인"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도시공간·건축물·시설물·옥외광고물 등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자연적 요소와 인공 시설물(이하 "도시경관 요소"라 한다)에 대한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단과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 "야간경관조명"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관리는「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매력적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따라 시 관할 구역안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디자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조성을 위하여 구리시 경관디자인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업의 추진성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구리시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거친 경관계획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게재 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디자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이하"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기본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
5. 그 밖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디자인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유형과 요소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디자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게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해당 경관사업을 시행 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 내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지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외관디자인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시한 사항
3. 대지 내 공지(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경관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경관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 도시, 조경, 토목, 환경, 교통, 디자인, 조명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디자인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다만 사업내용이 단순한 경우나 구리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준수하여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1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 중 필요인원을 지정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담위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의사항이 긴급하여 소집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4조(운영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및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안에 따라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위원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심사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4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제27조(디자인업무 지원) 디자인업무 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디자인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업무 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디자인업무 부서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심의대상 사업 중 턴키공사(일괄입찰) 및 건축설계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3. 제21조에 따른 경관디자인 심의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
제29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업무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 및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2.19 조례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구리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