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2. 버려진 세원과 탈루·은닉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과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4.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0.4.29〉
제3조 (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4.29.〉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
하여는 등록세 과세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 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 에게
매도하여 갑 에서 병 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 의 취득을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5.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6. 제2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장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0.4.29.〉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제안의 심사결정) ①제3조제1항제5호의 제안은 재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
②제안방법은 완도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5조 (대장비치) ①읍·면장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4>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97. 3. 14>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제7조 (포상금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제8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완도군 세입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1. 제2조에 따른 지급범위
2. 제3조에 따른 지급구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을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20 조 13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3.14 조 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