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은 각각 군수 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는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
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7. [별표1]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은 지방계약직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