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 (가축 사육제한 지역 등) ①시장은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②제1항의 고시 지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개정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등에서 계류하는 가축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 지역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2. 폐기물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내의 청결 유지
제5조 (가축사육 규제와 철거 명령 등)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
축 사육금지와 축사의 철거 및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또는 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고시를 하여
야 하며, 제한 지역내의 가축사육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축사를 이설하여야 한
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9·3·25 조1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4 조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9 조20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