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