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
라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제3조의 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
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
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
시수 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구비서류의 해당
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
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연구사·지도사 포함)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
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
에 "별표 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초과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3
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제12조의 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
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
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 항목이
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 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④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
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
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
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
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
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
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이상 이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
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
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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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
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7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중 라목·마목 및 바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
제19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의1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
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
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
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
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
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 보자명부의 순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
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
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
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 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본청 읍·면·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
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
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② 군 본청 ,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
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
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제3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
제31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본청에는 8급이상·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5.12.20 규칙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6.4.26 규칙912>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