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임실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의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국민연금법」제3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에서규정한 지역가입자 제외)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서 규정한 보험료 (동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7.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서 규정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규정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12.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 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ㆍ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14. "군내거주자"란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5. "집단화"란 대기업이 군내로 이전함으로써 연관업체들도 군내에 동반 이전하여 그룹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16. "대규모투자기업"이란 제조업 중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7.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18.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9. "단위사업장당"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한 "이전건당"을 말한다.
2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국내ㆍ외 기업(관광사업 또는 관광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5.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6.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진흥부서 설치ㆍ운영) ①군수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지원 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외국인 투자진흥관은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제9조(투자 통상자문관 위촉·운영) 군수는 외국인 투자진흥을 위하여 통상전문가를 임실군 투자 통상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임실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1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5명이상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외국인투자 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군수는 국내에 기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실군내에 이전ㆍ증설ㆍ창업하는 경우 제20조, 제21,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정과 국내기업 지원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12조와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9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①군수는 영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0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임실군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이 군내로 이전하여 협력 부품업체들이 동반 이전시 집단화된 경우 상시 고용인원 합이 15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2. 생산자 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3 범위내에서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 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50 범위내에서 5년간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ㆍ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3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기존기업의 공장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군내 미분양부지에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제20조제1항과 제21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1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 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제20조제1항과 제21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1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 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군수는 임실군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임실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단위사업장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임실군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임실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1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임실군내외 기존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임실군내에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창업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이하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지원) 군수는 임실군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실군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 이하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군수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대상, 자격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사무의 민간 위탁 등) 군수는 임실군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지원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지원등의 결정)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군수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 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포상금 지원) 군수는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게는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참석수당 등)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9조의 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농공단지 등 임실군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고 조례시행일까지 미등록한 업체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