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13.09.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09.27.)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3.09.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1.12.29, 2013.09.27.)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09.27.)
②기금은 기금운용관이 운용ㆍ관리하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③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관리하되,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13.09.27.)
④기금의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9.27.)
3. 제10조에 따른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7.)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09.27.)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실·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남ㆍ녀의 적정한 비율로 조정해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05.04, 2006.02.23, 2006.10.10, 2013.09.27.)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06.10.10, 개정 2013.09.27.)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0.10, 개정 2013.09.27.)
⑤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10.10, 개정 2013.09.27.)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0.10, 2013.09.27.)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3.09.27.)
②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09.27.)
③기타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0.10)
제12조(회계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6.10.10, 2013.09.2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05.0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 칙<2006.02.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