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12, 개정 2008.11.6)
제2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구청장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 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9.12]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5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3. 기금경리관 : 재정경제국장(개정 2006. 6.14)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1)
③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다음 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분류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은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08.11.6)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6)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9.12]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9.1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신설 2006. 9.12)
2. 「재해구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신설 2006. 9.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9.12)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제7조의 지출금액의 변경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제6조의2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6. 9.12)
②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난관리기금)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05. 3.21, 2006. 9.12, 2012.3.15)
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개정 2005. 3.21, 2012.3.15)
③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3.1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관련된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및 정비
나. 재난(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해 포함)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자재 비축을 위한 물자,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라. 하수도 시설 중 빗물펌프장,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정비·보수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 훈련 등
바. 기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사업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사항
4.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예기치 못한 재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응급복구에 관하여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본항개정 2012.3.15.]
제9조의2(자활기금) (개정 2008.11.6)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06. 9.12, 개정 2008.11.6)
7.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신설 2008.11.6)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자금의 이차보전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6. 9.12)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본조신설 2004. 7.30]
8.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신설 2011.5.26)
제9조의3(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06. 9.12)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등 기타 수익금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4.12.31.]
제10조(노인복지기금) ①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10조의2(여성발전기금) ①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4. 기타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04. 7.30]
제12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제14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 9.12)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⑤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③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로서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대학생 학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개정 2008.11.6)
제16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구 안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1. 「도로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06. 9.12, 2012.8.9)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18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0.7.1.]
제19조(기금의 융자) ①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고 대상자 선정, 대부조건,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수탁금융기관은 대하자금에 대하여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의 대출금 수수료는 대출금의 1%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0. 7. 1)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10. 7. 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8. 9.30, 조례 제375호)
2.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8. 9.30, 조례 제374호)
3.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 및지급조례(2000. 9.21, 조례 제456호)
4.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3. 8. 9, 조례 제219호)
5.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1992. 1. 6, 조례 제183호)
6.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2000.12.28, 조례 제482호)
7.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1991. 4. 8, 조례 제154호)
8.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 1.18, 조례 제266호)
9.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1997. 3.19, 조례 제343호)
10.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1999. 2.25, 조례 제389호)
부 칙(2004.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2001. 9.26, 조례 제5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정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통합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 기금인 재난
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