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의 따라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사.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대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제6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나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수당)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의왕시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어야 하며, 종사자의 자격 등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제12조(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보육교사.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센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4조(시립 보육시설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과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 등 특수보육을
제15조(위탁 운영) 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은 공개경쟁에 따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6조(위탁 계약) ① 시장은 어린이집 수탁운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기관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2013.3.8.>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⑥ 어린이집 원장은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2. 위탁계약 내용 또는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때
3.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벼운 사항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ㆍ부자 가정,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장애아 보육료
2. 시립 및 특수어린이집(장애아ㆍ영아ㆍ시간연장형ㆍ휴일ㆍ방과후)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제21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