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1999.09.28 나주시규칙 제2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칙중 자
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별표5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