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9.06.19. 규칙 제22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
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