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을 한 공무원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복지직렬란 다음에 기업행정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 같이 신설하고, 토목·농촌지도 및 건축직렬란을 각각 별지2와 같이 하면서,
토목직렬과 일반토목직류 다음에 토목연구직렬과 토목직류를, 농촌지도직렬과
농업토목직류 앞에 토목직렬과 농업토목직류를, 건축직렬과 건축직류 다음에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