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4. 11.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8조 내지 제70조 및 제126조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