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청송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②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주민지원,장비 등의 사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전문개정 2012.2.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①군수는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2.28.>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전문개정 2012.2.28.>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8.>
부 칙 (2005. 3.22 조례 제16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청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청송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청송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2.28,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